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모급여 제도 및 신청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부모급여 지원 대상 및 금액
새로운 부모급여 제도는 출생아의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0~11개월 아동: 월 100만 원
- 12~23개월 아동: 월 50만 원
2. 부모급여 차액 지원이란?
부모급여는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지원 방식이 달라집니다.
-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는 보육료 바우처를 포함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정부 지원금이 발생하며, 부모급여는 이 금액을 제외한 차액이 지급됩니다.
부모급여 차액 변동 내역
구분 | 기본 부모급여(A) | 영유아 기본 보육료(B) | 부모급여 차액(C)=(A)-(B) |
---|---|---|---|
25년 상반기 (1~6월) | |||
0~11개월 아동 | 100만 원 | 54만 원 | 46만 원 |
12~23개월 아동 | 50만 원 | 47만 5천 원 | 2만 5천 원 |
25년 하반기 (7월 이후) | |||
0~11개월 아동 | 100만 원 | 56만 7천 원 | 43만 3천 원 |
12~23개월 아동 | 50만 원 | 50만 원 | 차액 없음 |
3. 부모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부모급여는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 신분증
4. 부모급여는 언제 지급되나요?
부모급여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단,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차액 지급일은 익월 20일입니다.
5. 부모급여에 대해 더 궁금하다면?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제도를 통해 출산 및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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