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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지급까지

by 황금부자 2025.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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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2025년 신청 방법부터 자격 요건, 지급액, 그리고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까지,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내 소중한 권리, 놓치지 말고 꼭 챙기세요.

목차


1.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현금을 지원하여 생활을 돕고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가구 구성과 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를 키우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로, 총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이고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2. 신청 자격 요건 (소득/재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미만

*총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합산)

  •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모든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의: 재산 가액에서 빚(부채)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3. 2025년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 정기신청 (모든 소득자):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2024년 연간 소득 기준)
  • 반기신청 (근로소득자만):
    • 2025년 상반기 소득: 2025년 9월 1일 ~ 9월 15일
    • 2025년 하반기 소득: 2026년 3월 1일 ~ 3월 16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지급액의 95%만 지급)

신청 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 모두 쉽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ARS 전화신청 (☎ 1544-9944): 신청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를 입력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 홈택스 신청 (PC/모바일):
    •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장려금 · 연말정산'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본인인증 후 소득·재산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 QR코드 신청: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동신청: 한 번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앞으로 2년간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장려금이 신청됩니다.

4. 가구 유형별 지급액은 얼마?

소득과 가구 유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최대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원 미만):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총소득 3,200만원 미만):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총소득 4,400만원 미만):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

  • 홑벌이/맞벌이가구 (총소득 7,000만원 미만):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최소 50만 원)

5. 심사 및 지급 절차와 지급 시기

신청이 완료되면 국세청에서 소득과 재산 요건을 심사합니다. 심사 진행 상황은 홈택스에서 '심사진행상황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반기신청분:
    • 상반기분: 12월 말까지 지급
    • 하반기분: 다음 해 6월 말까지 지급

6. 꼭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 재산 감액: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의 50%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 기한 후 신청: 기한 후 신청하면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됩니다.
  • 허위 신청 불이익: 허위로 신청한 경우 지급된 장려금이 환수되고, 고의나 사기인 경우 최대 5년간 장려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체납액 충당: 체납된 세금이 있는 경우, 환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먼저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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