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예고 없이 해고될 때 받는 보상입니다. 원칙적으로 해고 통보 시 즉시 지급되며, 계산식은 평균임금 × 30일입니다.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1) 해고예고수당이란?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서면으로 예고하지 않은 경우 지급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예고 없이 이뤄진 해고에 대한 최소한의 경제적 보전 성격을 가집니다.
2) 지급 시점과 기준
- 지급 시점: 해고를 통보한 날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지급 기준: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30일분을 산정합니다. - 형태: 통화 지급이 일반적이며, 지연 시 분쟁 소지가 큽니다.
 
3) 해고예고수당 계산 방법
계산식 : (최근 3개월 총임금 ÷ 총 일수) × 30일
예시 : 최근 3개월 총 급여 6,000,000원 / 90일 = 평균임금 66,666원 → 수당 약 2,000,000원
4) 예외 및 면제 조건
- 계속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하게 사업을 중단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등 징계해고에 준하는 사유
 
5)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신고 방법
- 증빙 정리: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해고 통보 시점 정리
 - 진정 접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홈페이지에서 진정서 제출
 - 조사·조정: 관할 노동청 배정 후 사실관계 확인 및 시정 권고
 - 지급 조치: 미지급이 확인되면 지급 명령 또는 법적 절차 안내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해고예고수당은 퇴직금과 다른가요?
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 시 지급되는 제도이고, 해고예고수당은 예고 없이 해고될 때 별도로 지급됩니다.
Q2. 해고예고수당은 언제 지급되나요?
통상 해고 통보 시 즉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미지급·지연 시 분쟁 예방을 위해 지급 내역을 서면으로 남기세요.
Q3. 회사가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조사·조정이 진행됩니다. 과태료나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참고: 본 글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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