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마다 20분 휴식' 의무화! , 고용노동부가 폭염 속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7월 11일(목)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다음 주 중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제 체감온도 33℃ 이상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하는 등 더욱 강화된 폭염 대비 기준이 현장에 적용됩니다.
1. '2시간마다 20분 휴식' 등 주요 개정 내용 통과!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폭염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의무 사항을 법으로 명시했다는 점입니다.
- 체감온도 33℃ 이상 시 주기적 휴식 부여 의무화: 특히 이번 여름 예상치 못한 폭염 확산으로 노동자 보호의 시급성이 인정되어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원안에 동의했습니다.
- 폭염안전 5대 기본 수칙 법제화: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시원한 물 제공 ▲냉방장치 마련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냉장구 지급 ▲119 신고 등 '폭염안전 5대 기본 수칙'이 법적 의무 사항이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에 대한 법제 심사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여, 폭염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빠르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2. 소규모 사업장 위한 정책 지원 및 불시 점검 강화
규제개혁위원회는 특히 규정 준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정책 지원과 홍보를 충실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적극적인 홍보 활동: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현장에 널리 알리기 위해 모든 가용 매체를 활용하여 사업장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 폭염 고위험사업장 불시 지도·점검: 폭염 취약 사업장 약 6만 곳을 중심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불시 지도·점검을 강화합니다. 이는 단순 계도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현장 개선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 추경 예산 투입, 장비 보급 완료: 영세 사업장의 현장 수요가 높은 이동식 에어컨 등 냉방·보냉 장비를 위해 7월 말까지 추경 예산을 포함해 총 350억 원을 투입, 보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집행 과정에서 현장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한 부분은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3. "폭염, 예방할 수 있는 위험!" 고용노동부의 강조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폭염은 피할 수 없지만, 노사 모두가 주의를 기울이고 산업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면 온열질환은 예방할 수 있는 위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는 법상 의무인 만큼 철저히 준수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혀, 이번 개정안의 강력한 시행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은 폭염이라는 새로운 산업재해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근로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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