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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기업들은 여전히 부담을 느끼고, 근로자들은 경력 단절을 걱정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고용노동부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통해 기업이 출산·육아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왜 중요할까요?
이 장려금은 기업의 인력 운용 부담을 덜어주고, 동시에 근로자에게는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제공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2025년에는 지원 내용이 더욱 구체화되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기업이 받을 수 있는 든든한 지원! (지원 내용 상세)
기업은 근로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고용을 유지할 경우 다양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육아휴직 지원금)
- 지원 대상: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지원 금액:
-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지원
- (특례) 12개월 이내 자녀 3명 이상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첫 3개월에 대해 200만원 지급
-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남성 육아휴직을 1~3번째 사용하는 경우 회당 10만원씩 추가 지원
2.2.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지원 대상: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지원 금액: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는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급
2.3.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대체인력 지원금)
- 지원 대상: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지원 금액: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80만원 (인수 인계기간은 월 120만원)
- 인건비 지원금은 대상 기간 동안 대체인력에 대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4.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업무분담지원금)
- 지원 대상: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부여한 경우로서, 해당 근로자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하여 수행할 다른 근로자(업무분담자)를 지정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 대한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단축된 근로시간이 주당 1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지원 금액: 업무분담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3. 우리 기업/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30일 이상 부여(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을 지원합니다.
- 선정 기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합니다.
4.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신청 방법)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고용24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더 나은 일터, 행복한 가정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통해 기업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근로자는 안정적인 워라밸을 실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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