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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장애인연금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 💰 2025년 최신 수급 정보와 신청 방법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
이번 글은 복지 서비스 신청에 필요한 **핵심 정보**만을 모아서, 어려운 내용을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구성했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혜택 놓치지 마세요! 👍
1. 💖 장애인연금 지급 기준: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기준)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된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
1.1. 중증장애인 기준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분이 지원 대상입니다.
-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은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장애 정도가 2개 이상이면서 그중 하나가 심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 등 특정 조건 충족 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1.2. 소득인정액 선정 기준 (2025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5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유형2025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138만원 |
| 부부가구 | 220.8만원 |
**📌 소득인정액 계산 시 유의사항:** 소득평가액(상시근로소득, 기타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며, 상시근로소득은 **92만원까지 공제 후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2. 💰 장애인연금 지급액: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는 얼마일까요? (서비스 내용)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산하여 최종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2.1. 기초급여 (18~64세)
- **2025년 지급 최고액:** 월 342,510원입니다. (감액이 없는 최고액 기준)
- **만 65세 이상 전환:** 만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연금액으로 전환되며, 기초연금액만큼 기초급여를 감액합니다. (만 65세부터는 별도 신청 필요)
- **부부 수급 감액:** 부부 모두 수급 시, 각각의 기초급여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 **초과감액 제도:** 소득인정액 차이에 따라 기초급여액의 일부가 단계별로 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2.2. 부가급여 (급여 수급자에 따라 상이)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대상65세 미만 (월)65세 이상 (월)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의료) | 9만원 | 432,510원 |
| 차상위계층 (주거/교육) | 8만원 | 8만원 |
| 차상위초과 (일반) | 3만원 | 5만원 |
3. ✍️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온라인과 방문 중 선택!
자격 요건을 확인했다면,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3.1.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전국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3.2.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복지로 (bokjiro.go.kr)**를 통해 집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인연금
궁금한 점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로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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