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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와 고용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청년들의 취업은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이에 정부는 기업의 청년 고용을 장려하고,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직무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지원 대상과 내용이 확대 및 개편되어 더 많은 기업과 청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 입니다. 늦지 않게 바로 신청하세요.
1.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기업이 특정 요건을 갖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인건비와 청년 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에는 사업이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뉘어 지원됩니다.
- Ⅰ유형 (기존):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기업 지원
- Ⅱ유형 (신설):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청년이 취업하는 경우 기업 및 청년 지원
2. 2025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내용 (최대 1,200만원!)
2025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 기업 지원 (Ⅰ유형 & Ⅱ유형 공통)
- 월 최대 60만원: 신규 채용한 청년 1명당 월 최대 60만원을 지원합니다.
- 최대 12개월: 최장 1년간 지원금이 지급되어 총 72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주기: 청년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6개월분(360만원)이 일시 지급되며, 이후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9개월 차에 2회차, 12개월 차에 3회차 신청)
- 청년 지원 (Ⅱ유형 해당):
- 최대 480만원: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이 해당 기업에서 18개월, 24개월 근속 시 각각 240만원씩, 총 480만원의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는 기업 지원금(최대 720만원)과 별개로 지급되므로, 기업과 청년이 함께 최대 1,200만원의 지원을 받는 셈입니다.
3.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대상 (기업 & 청년 요건)
이 장려금은 기업과 채용 청년 모두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1. 기업 요건 (Ⅰ유형 & Ⅱ유형 공통)
- 기준 피보험자 수: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 예외: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사업주가 만 15~39세 청년), 미래유망기업 등은 1인 이상도 참여 가능합니다.
- 매출액: 연매출액(2023년 또는 2024년 기준)이 "기준 피보험자 수 × 1,9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업력 1년 미만, 면세사업자 등은 심사 생략)
- 고용조정 제한: 지원대상 청년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 채용 후 1년간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권고사직 등 인위적인 고용조정이 없어야 합니다.
- 제외 기업: 임금체불, 중대산업재해 명단공표 기업, 부정수급 처분 기업,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시점: 청년 채용 전에 반드시 미리 사업 참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3.2. 청년 요건
A. Ⅰ유형 (취업애로청년 대상)
- 나이: 채용일 기준 만 15세~34세 이하 정규직 청년. (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만큼 연장, 최대 만 39세까지 가능)
- 실업 상태: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사업자등록자는 취업 중으로 간주되어 제외)
- 취업애로 유형 중 1개 이상 해당:
- 채용일 기준 연속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1개월 이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실업으로 인정)
- 고졸 이하 학력 (대졸 예정자 제외)
- 최종 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 12개월 미만인 청년 (3개월 이하 고용보험 기간은 산정 제외)
- 국민취업지원제도, 일학습병행 사업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북한이탈청년 등
B. Ⅱ유형 (빈일자리 업종 취업 청년)
- 나이: 채용일 기준 만 15세~34세 이하 정규직 청년. (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만큼 연장, 최대 만 39세까지 가능)
- 실업 상태: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 업종: 기업이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 ※ Ⅱ유형은 '취업애로 유형'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지원 가능합니다.
공통 근로조건:
- 고용 형태: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되어야 합니다. (계약직의 경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필수)
- 근로 조건: 수습기간 3개월 이하,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 지급
4.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방법 및 절차
사업 신청은 '고용24'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됩니다.
- 기업회원 가입: 고용24 에 접속하여 기업회원으로 가입합니다.
- 사업 참여 신청: '기업지원금' 메뉴에서 '신규채용' -> '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선택하여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필수: 청년 채용 전에 미리 신청해야 함)
- 청년 채용: 사업 참여 승인 후,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합니다.
- 지원금 신청: 청년 고용 유지 기간(최소 6개월)을 충족한 후, 고용24 시스템을 통해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6개월 후 1차 신청, 이후 3개월 단위로 2, 3회차 신청)
- 청년 인센티브 신청 (Ⅱ유형): 청년이 18개월, 24개월 근속한 다음 날부터 고용24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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