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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미지급으로 힘든 한부모가족을 위한 희소식! '양육비 선지급 제도' 드디어 시행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홀로 키우시는 많은 한부모님들,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이제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2025년 7월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전격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 자녀들을 위해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비양육자에게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든든한 지원책이니, 꼭 확인해보세요!
💰 양육비 선지급 제도, 무엇을 지원하나요?
양육비 선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자녀 1인당 매월 최대 2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 지원은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이어지므로, 장기적인 양육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및 요건!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비 채권자:
- 자녀의 만 18세 여부는 학년과 무관하게 출생연도와 생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예시: 2025년 7월 9일 신청, 자녀가 2006년 11월 1일생이라면 2025년 7월분부터 10월까지 지원됩니다 (첫 지급월인 8월에 7월까지 소급 지급).
- 양육비에 대한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 법원 서류(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 등)에 양육비 이행 시기, 금액, 지급 주체 등이 명확히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 예시: 2025년 기준 2인 가구(직장가입자 기준)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210,208원 이하여야 합니다.
- 최근 3개월 연속 양육비가 미이행된 경우: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또는 직전 달 마지막 날까지 연속하여 3회 이상 양육비가 전혀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예시: 2025년 7월 13일 신청 시, 2025년 4월, 5월, 6월 모두 양육비가 미이행된 경우.
- 양육비 이행 확보 노력이 확인되는 경우: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지원, 채권추심지원 등 지원을 받았거나 소송 등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경우여야 합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신청서와 필요한 구비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해당 웹사이트 상단 메뉴에서 **‘선지급’ > ‘지원신청’**을 이용하세요.
- 우편 신청: 해당 웹사이트 상단 메뉴의 **‘정보공간’ > ‘자료실’**에서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다음 주소로 보내주세요.
-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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