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문화생활과 자기 계발을 장려하기 위해 운영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가 2025년 7월부터 혜택 범위를 더욱 넓혔습니다. 이제는 책, 공연뿐만 아니라 수영장, 헬스장 같은 체력단련장 이용료까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연말정산 시 더 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바로 확인 후 신청하세요
목차
1. 문화비 소득공제, 무엇이 달라졌나요? (2025년 7월 확대)
문화비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의 문화비 지출에 대해 연말정산 시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KCI)에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7월 결제분부터는 기존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종이신문, 영화티켓에 더해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권'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제 운동하며 건강도 챙기고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2.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적용 대상)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은 모든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연간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조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을 사용했을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기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동일)
소득공제율은 문화비 사용액의 30%가 적용되며, 공제 한도는 연간 100만 원입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 추가 공제)
3. 어떤 문화비가 소득공제 되나요? (적용 상품 상세)
2025년 7월부터 적용되는 문화비 소득공제 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분야 | 적용 범위 | 관련 법령 |
---|---|---|
도서 | ISBN 979, 978로 시작하는 도서 (전자책의 경우 ECN 포함) *ISBN은 국제표준도서번호로 바코드 하단 또는 판권지에 기입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 |
공연 | 연극, 뮤지컬, 무용, 클래식 공연, 마술, 아동극 등 무대에서 실현하는 공연의 티켓 | 「공연법」 제2조 제1호 |
박물관/미술관 | 박물관·미술관 관람을 위한 입장권 비용 및 일일 교육 체험 비용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제1호 |
신문 | 종이신문의 구독료 *인터넷 신문은 해당되지 않음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영화 | 상설 영화관의 영화티켓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
수영장·체력단련장 | (100% 적용) 시설 이용료 - 수영장·체력단련장(헬스장 등) 일단위·월단위 이용료, 시설 이용에 필요한 수건, 운동복 등 대여료 (50% 적용) 교육비용 - 운동을 배우기 위해 강사에게 단체/개인으로 교습(강습)을 받는 비용 및 강사를 통해 운영되는 프로그램 참가 비용 *시설 이용료와 구분이 되지 않는 교육 강습비에 대해 50% 적용(크로스핏, GX, 필라테스, 강습수영 등)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0조 제1항 |
4. 우리 동네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는 어디서 찾을까요?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한국문화정보원(문체부)에 공식 등록된 사업자에게서 상품을 구매해야 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등록된 사업자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사업자 여러분,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하고 싶다면? (등록 조건 및 준비)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보유한 법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 또는 고유번호 단체 중 위에 명시된 문화비 소득공제 상품을 판매하고, 한국문화정보원(문체부)에 등록을 완료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자신의 사업자 유형과 영업 형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체크리스트
유형 구분 | 영업 형태 | 준비사항 (공통: 사업자 등록증, 1년치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등. 단,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공통 서류는 불필요) |
---|---|---|
단일 사업자 (100% 공제 상품만 판매) |
오프라인 사업자 | 이용 중인 카드단말기(포스기)의 카드 가맹점 번호 확인 |
온라인 사업자 | 이용 중인 온라인 결제사(PG사) 확인 | |
온라인 판매중개업자 | 이용 중인 온라인 결제사(PG사) 확인 | |
플랫폼 입점 사업자 | 입점한 플랫폼이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했는지 확인 | |
복합 사업자 (공제 상품과 다른 상품 동시 판매) |
오프라인 사업자 | 이용 중인 VAN사에 가맹분리 요청 |
온라인 판매업자 | 이용 중인 온라인 결제사(PG사)에 가맹분리 요청 및 온라인 사이트 시스템 개편 | |
온라인 판매중개업자 | 이용 중인 온라인 결제사(PG사)에 가맹분리 요청 및 온라인 사이트 시스템 개편 | |
플랫폼 입점 사업자 | 입점한 플랫폼이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했는지 확인 |
6. 가맹분리 및 시스템 개편이란? (복합 사업자를 위한 핵심 정보)
문화비 소득공제 상품과 일반 상품을 함께 판매하는 '복합 사업자'의 경우, 결제 시스템을 분리해야 합니다.
- 가맹분리:
- 오프라인 사업자: 이용하시는 결제 단말기(VAN)사에 연락하여 문화비 소득공제 상품과 일반 상품이 다른 카드 가맹점 번호로 결제되도록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카드단말기 가맹점 번호만 등록)
- 온라인 사업자: 이용하시는 온라인 결제사(PG)에 연락하여 문화비 소득공제 상품과 일반 상품이 별도로 결제되도록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카드사 직접 가맹의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카드 가맹점 번호만 등록)
- 시스템 개편 (온라인 사업자): 자신의 온라인 사이트에서 문화비 소득공제 상품은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PG로, 일반 상품은 일반 결제용 PG로 연결되도록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도서와 문구를 한 번에 결제할 때 도서는 문화비 소득공제 PG로, 문구는 일반 PG로 자동 분리되어 결제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7.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등록 절차 및 홍보 지원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다음 4단계에 따라 등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STEP 01 신청 단계: 사업자가 온라인으로 등록 신청을 접수합니다.
- STEP 02 정보 확인 단계: 제출된 입력 정보를 확인합니다.
- STEP 03 검토 단계: 입력 정보에 대한 수정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STEP 04 등록 완료: 모든 절차가 끝나면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최종 등록됩니다.
사업자 접수 신청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등록 완료 후 다양한 홍보물로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알려주세요!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하시면 한국문화정보원에서 우편으로 홍보물(제도 인증 현판 등)을 발송해 드립니다. 추가 홍보물이 필요하다면 2025년 문화비 소득공제 홍보물(리플릿, 삼각대, 웹배너 등)을 누리집에서 다운로드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문화비 소득공제 고객센터(1688-0700) 또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의 '자주 묻는 질문'을 참고해 주세요.
문화비 소득공제는 국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세금 혜택을, 사업자는 새로운 고객 유치 및 매출 증대의 기회를 얻을 수 있죠. 올여름부터는 운동까지 하며 혜택을 챙길 수 있으니, 똑똑하게 활용하셔서 더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