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신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들을 위한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새출발기금'인데요. 복잡하고 어려운 금융 용어 때문에 망설이셨던 분들을 위해,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만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1. 새출발기금이란 무엇인가요?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불가피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시행되는 정부 지원책입니다. 빚 부담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희망의 발판이 되어줄 것입니다.
2.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새출발기금은 2022년 10월 4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 운영 기간: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사업자 종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부채 상태: 부실차주 또는 부실 우려 차주
특히, '부실 우려 차주'의 범위가 넓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폐업 및 휴업신고)한 경우
- 만기 연장: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 연장이 어려운 경우
- 체납자: 국세·지방세·관세 등을 장기 체납하여 신용정보 관리대상에 등재된 경우
- 신용 하락: 신용평점 하위 차주 또는 장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3.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새출발기금은 부채 상태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부실차주 (90일 이상 연체)
- 원금 조정: 신용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최대 80%까지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등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분들은 최대 90%까지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 금리 감면: 이자와 연체이자가 모두 감면됩니다.
- 분할 상환: 기존 대출을 최장 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전환해 줍니다.
- 추심 중단: 신청 후 1~2일 내에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집행이 중단됩니다.
부실 우려 차주
- 원금 조정: 원금 조정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금리 감면: 연체 기간에 따라 금리가 조정됩니다. 연체 30일 이전에는 기존 약정 금리가 유지되고, 30일 이후에는 조정된 금리가 적용됩니다.
- 분할 상환: 기존 대출을 최장 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전환해 줍니다.
- 추심 중단: 신청 후 1~2일 내에 추심 및 강제집행이 중단됩니다.
4.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신청은 온라인, 콜센터, 또는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새출발기금.kr
- 콜센터: 1660-1378
- 오프라인 창구: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운영 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오후 5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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