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 반려인 시대, 유기동물 방지를 위한 '반려동물 등록제'는 의무입니다. 특히 유기동물이 급증하는 7~8월 휴가철을 맞아, 정부는 2025년 반려동물 등록 활성화를 위해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합니다. 지금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되니,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고 등록 바랍니다.
🌟 목차: 반려동물 등록, 지금이 기회! 🌟
1. 천만 반려인 시대, 유기동물 문제와 심각성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면서 휴가철마다 유기동물 증가 현상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11만 3천여 마리의 유기동물이 구조되었으며, 특히 7~8월과 9~10월(추석 연휴)에 유기가 집중됩니다. 안타깝게도 구조된 동물 중 입양되는 경우는 27%에 불과하고, 대부분 자연사하거나 안락사되고 있습니다.
2. 반려동물 등록제, 왜 중요할까요?
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의무 제도로, 생후 2개월 이상의 개는 모두 등록 대상입니다. 이는 반려동물 소유주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신속하게 소유주에게 인계하여 유실·유기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등록률은 아직 70%대에 머물고 있어 정부는 등록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 2025년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안내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등록 활성화를 위해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합니다.
3.1. 과태료 면제 자진신고 기간
- 1차: 2025년 5월 1일 ~ 6월 30일
- 2차: 2025년 9월 1일 ~ 10월 30일
- 이 기간 내에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3.2. 집중단속 기간 및 과태료
- 1차: 2025년 7월 한 달
- 2차: 2025년 11월 한 달
- 집중 단속 기간에는 공원, 산책로 등에서 리더기로 등록 여부를 점검하며, 미등록 적발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반려동물 등록, 어떻게 하나요?
반려동물 등록은 어렵지 않습니다. 반려동물을 데리고 시/군/구에서 지정한 동물병원 등 동물 등록 가능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은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고, 책임감 있는 반려 문화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하여 소중한 반려동물의 등록을 꼭 마쳐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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