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민생회복 소비쿠폰 '뱃속 아기도 받을 수 있을까?'

by 황금부자 2025. 7. 10.
반응형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과연 '뱃속 아기'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잊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국민신문고 바로가기

 

1. '9월 12일 이전 출생아'는 1차 소비쿠폰 대상! (최대 45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1차 지급 기준일은 2025년 6월 18일입니다. 이 날짜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 대상인데요. 하지만 이후 태어난 아기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이 열렸습니다.

  • 지급 금액: 1인당 15만원 ~ 45만원 (소득 및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거주 여부에 따라 상이)
  • 신청 방법: 아기가 태어나 출생신고를 완료한 후, 1차 신청 마감일인 9월 12일(금)까지 증빙자료(출생신고서 등)를 준비하여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 접수처:
  • 중요: 이의신청 첫 주(7월 21일~25일)에는 소비쿠폰 신청과 동일하게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될 예정이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9월 13일~10월 31일 출생아'는 2차 소비쿠폰 대상! (10만원 추가 지급분)

1차 신청 마감일 이후에 태어난 아기들도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2차 소비쿠폰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금액: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분)
  • 신청 방법: 아기가 태어난 후 출생신고를 완료하고, 2차 신청 마감일인 10월 31일(금)까지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 접수처: 위와 동일하게 국민신문고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이의신청 심사 후 결과는 해당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 11월 1일 이후 귀국하거나 출생신고가 늦어지면 소비쿠폰을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신청 및 수령하며, 주민등록표에 성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이나 장애인을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니 해당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