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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폭염과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 현상으로 경기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도민의 안전을 위해 '경기 기후보험'을 운영하며, 보험료 부담 없이 10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까지 보장해 드립니다. 쉽게 이해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핵심 정보만 모았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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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기 기후보험, 누가 받고 어떻게 가입하나요?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어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1,420만 경기도민 모두 (등록 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 포함). 기후 취약계층은 특약으로 추가 보장됩니다.
    • 가입 방법: 도민이라면 별도 가입 절차나 비용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됩니다.
    • 보험 기간: 2025년 4월 11일(금) ~ 2026년 4월 10일(금) (1년 단위 계약).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합니다.

    2. 어떤 상황에 보장받을 수 있나요? (주요 보장 내용)

    경기 기후보험은 일반 도민과 기후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보장 항목을 제공합니다.

    • 경기 도민 보장 (주요 항목):
      •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비: 각 10만 원 (연 1회)
      • 특정 감염병 진단비: 10만 원 (사고당) - 댕기열, 쯔쯔가무시 등 8종
      •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 30만 원 (기상특보/자연재해 관련, 4주 이상 진단 시/사고당)
    • 기후 취약계층 추가 보장 (특약):
      • 온열/한랭질환 입원: 각 10만 원 (일당/5일 한도)
      •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 30만 원 (사고당)
      • 의료기관 교통비: 2만 원 (기상특보 시/10회 한도)
      • 기후재해 긴급 이후송 지원: 50만 원 (사고당)
      • 기후재해 정신적 피해 지원금: 10만 원 (5회 한도)

    3. 경기 기후보험금, 어떻게 청구하나요?

    피해를 입은 도민이 직접 보험사에 청구해야 합니다.

    • 청구 방법: 이메일 (gginsure@jinsonsa.co.kr) 또는 팩스 (0502-779-0570)
    • 청구 절차:
      1. 질병/사고 발생
      2. 병원 진료 (진단서/소견서 발급)
      3. 도민이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 신청
      4. 보험사 심사
      5. 보험금 청구 후 3일 이내 지급

    4.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처 및 관련 링크)

    자세한 내용 확인 및 문의는 아래 연락처와 누리집을 이용해 주세요.

    보험사 콜센터: 02-2175-5030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 031-8008-4242

    경기도는 도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경기 기후보험을 통해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로부터 든든하게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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